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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방연습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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