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4 2015고정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전남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일행인 C과 피해자 D(남, 39세)이 운행하는 E 우진택시에 탑승하여, 위 C은 조수석 앞좌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무안군 청계면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3: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앞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위 C이 차량 내에서 흡연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위 차랑을 운행하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