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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76640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3. 31.자 주주총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7.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규산질비료, 규인비료 등의 제조 및 판매, 비료 제조 및 판매업 기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B는 피고의 사외이사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6조(주주총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결일 9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1조(의결권 및 행사방법) ① 주주는 주식일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 주주에 한하며 주총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임원) ① 본 회사에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총 발행주식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③ 감사의 선임시, 발행주식총수 3분의2를 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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