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53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7:10경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 과일가게 좌판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좌판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00원 상당의 감 2개를 손으로 집어 가서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여러 상인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이 자신의 행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골리는 대로 해봐라, 좆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