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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B시장에서 E(주)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B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 아케이드(지붕 덮게) 설치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기둥설치를 위한 발파 작업을 진행하자 “공사를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 약 3시간 동안 기둥설치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기둥설치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09:30경부터 위 B시장에서 피해자 G이 배정받은 12번 노점 좌판과 피해자 H이 배정받은 14번 노점 좌판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진열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여기는 내 자리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이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 H이 2014. 10. 2.까지 각자의 노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업무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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