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1나8274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E 대 624.2m²와 F 대 5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했던 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건물인 제지1층 제비123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1층 제비117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제3층 제330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 B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1) 피고는 원고 A,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381호로 위 원고들 소유 상가의 철거와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원고 A, B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원고들 소유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74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8.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625,587원과 2010. 9.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5,7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부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368,587원과 2010. 9.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99,9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위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3 원고 A, B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03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