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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360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1나8274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E 대 624.2m²와 F 대 5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했던 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건물인 제지1층 제비123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1층 제비117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제3층 제330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 B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1) 피고는 원고 A,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381호로 위 원고들 소유 상가의 철거와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원고 A, B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원고들 소유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74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8.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625,587원과 2010. 9.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5,7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부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368,587원과 2010. 9.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99,9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위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3 원고 A, B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03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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