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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801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1973. 10. 1. 대구 동구 C 도로 508㎡와 D 31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2. 8. 16.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대구광역시 동구)는 원고(B)에게 2001. 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 월 376,83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01. 1. 1. 이전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별도)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6.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번호 제1431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으므로 현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가 증가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월 임료의 합계액은 307,880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불용지이므로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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