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피고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위 청구취지 ③)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위 청구취지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소송 1)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85명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 8필지 토지를 구분소유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위 8필지 토지의 공유자들과 사이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각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643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들 및 70명의 공유자(이하, ’패소 공유자들‘)는 원고에게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1.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 H,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한양학원‘), I, J, K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의 당사자들 중 L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소송수계신청을 이유로, M, N, O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를 이유로, P, Q, R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소송 이전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각 제외되었다. 2) 피고 C은 2015. 3. 17.경, 피고 B는 2015. 2. 23.경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정본을 각 송달받았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