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육상골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외 9필지 중 36,3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352,107㎥의 모래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7.자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사유>
가. 이 사건 신청지 100m 인근에 젖소목장이 있어 골재채취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유 량감소, 출산률 저하 등 목장에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으며,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인 고창군 C(D, E, F, C) 주민들의 반대서명 의견서가 제출 되었으며, 주통행로(농어촌도로 G)에 덤프트럭 운행으로 학생 및 주민들에게 불편 및 안전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다. 인근 주민동의서를 당초 논 정리로 동의서를 받았으나 골재채취허가 서류로 변경 제출 하여 H목장에서 사문서 위조로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리 중에 있어 불 허가 처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는 2014. 6. 23.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을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7.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리기한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는 그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