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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5가단1714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6.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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