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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6세)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과 그의 일행을 노래방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뭐하고 이 새끼야, 씹할 놈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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