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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35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050만 원, 공사기간 2018. 3. 28.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설계 변경 및 그로 인한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 1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8. 3. 28.부터 2018. 11. 12.까지 발생한 모든 공사대금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억 5,740만 원, 집행금액 1억 7,380만 원, 잔액 8,36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공사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정산합의서의 정산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잔액 8,3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행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2018. 11. 12. 작성된 공사정산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미발급 주장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공사대금의 3%로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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