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 소유 주택의 전소유자 E은 이 사건 담장을 만들 당시 토지를 측량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포함된 D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D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쟁점토지만이 특정되어 피고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소유 주택의 전소유자 E이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이 사건 담장을 만들 당시 측량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았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E으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