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다30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78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가족들인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E은 물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