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전과가 있긴 하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