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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7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2019노278]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9노954]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종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특수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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