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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09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을 상대로 가한 소위 ‘묻지마 폭행’인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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