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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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