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