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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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