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1. 19:1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지귀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스터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결격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상담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