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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8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 남 무안군 E에서 1988년 자동차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 불상 직원들이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광주 지점 가공 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자인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로 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 마스터 캠’ 을 위 피고인이 관리, 운용하는 금형 프레스기기에 부착된 PC 3대에 설치하여 위 피고인의 현장 업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CNC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기계가 공작업자 채용 공고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한 해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 141조 단서에 따라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 141조와 같은 양 벌규정의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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