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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5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는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넥스 동 610호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계 제조업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1. 13:00 경 위 A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CAD 2014’ 1개, ‘AutoCAD 2016’ 1개의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표, 복제된 프로그램 캡 쳐 화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A의 주요 업무내용,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수 불가결한 점,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직원들이 불법 복제 AutoCAD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역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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