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횡령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즉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은행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각 몰수,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L 실장’)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 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 일명 L 실장’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하고, 동인이 인출한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