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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 20:40 경 남양주시 조안면 운 길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 춘 북로 330-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거리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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