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1: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삼 봉리 쪽에서 운 길 산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1:14 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 봉리에 있는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