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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8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E의 후배이다.

E은 2017. 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식당에서 E과 만 나 식사를 하면서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현금 500만 원 및 D 법인신용카드와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E이 도주 중에도 공범인 H, I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위 H, I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6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스캔파일을 담은 USB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D에서의 지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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