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C는 천안 소재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C, D에 대하여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은 그 무렵부터 C, D 명의 휴대전화의 발신, 역 발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위 C, D에 대한 체포에 착수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범인도 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C, D이 미얀마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2. 경 경북 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E)를 C에게 전달하고, 위 C로부터 도피 및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피 및 사기 범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C, D의 가짜 금 거북이 제작에 필요한 1냥 짜리

순 금 거북이 및 1냥 짜리

순 금 목걸이를 합계 396만 원에 구입하여 C, D에게 교부하였고, 이들이 생필품 비용 등 도피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여만 원의 현금을 C, D에게 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천안시 동 남구 F 빌라 203호를 임차한 후, 위 숙소를 C, D으로 하여금 도피 장소 및 가짜 순 금 거북이 제작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C,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2016. 12. 초경 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1 돈짜리 순금 거북이를 구입한 후 순 금 거북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