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99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4』 D은 2013.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남양주시 C, 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은닉의 방법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