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전화하여 “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변제하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 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