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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6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토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C은 2012. 3. 8.경부터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은 C의 아들로서 2012. 3. 8.경부터 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12. 26.경 B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4. 7. 30.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경 다시 B과 사이에 L과의 자금투자계약이 포함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등 1) F어촌계는 2004. 12. 27.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G 지선 45,563㎡에 H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 위한 면허(면허번호 I,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F어촌계는 2013. 4. 9.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립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J은 2014. 5. 29.경 다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며, K은 2014. 10. 30.경 다시 L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L은 2014. 12. 20.경 다시 B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3) 이후 B은 이 사건 매립공사로 조성될 공유수면매립지 지상에 H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B은 2014. 12.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토지로 변제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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