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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단5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다른 사람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B( 남, 19세 )로부터 욕설을 듣고 침 뱉음을 당한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2020. 12. 1. 저녁 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 cm)를 겉 옷 주머니에 넣은 채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전화로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0. 12. 1. 22:35 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탁자에 자리를 잡고 사과하자 위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 이 걸로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찌르겠다.

장난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과하며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하여 위 과도를 그대로 둔 채 바깥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일행 5명이 식당 밖에 있음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 한 번 싸우자고

온 거냐.

너희 그러면 다 죽을 텐데. ”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와 일행들이 타고 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위 과도를 들고 위 승용차 가까이 다가가 “ 차량에서 내려 라, 너 네 하나 죽이는 건 쉽다.

잃을 걸 다 잃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증거자료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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