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5 2016고단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2: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을 험담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