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6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3:28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