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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가단5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5. 피고에게 원고와 C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8.63m2(이하 위 건물부분을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320,000원(=월차임 1,2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원), 임대기간 2006. 5. 5.부터 2007.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피고가 차임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3. 1. 5.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7,44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3. 1. 15.까지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1. 20.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07. 5. 5.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의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에 따라 2013. 1. 8.에는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2013. 1. 8.자 통지에는 2013. 1. 15.까지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1. 20.자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3. 1. 8.자 원고의 통지에 의하여 위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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