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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3392
물건 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6,011,46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산업용 가스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산소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액화산소가스 공급계약 및 장비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6. 11. 1. 피고와 액화산소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화산소가소 공급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장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10.경 주식회사 가스텍(이하 ‘가스텍’이라고 한다)에 저장탱크를 포함한 C의 사업부지 등을 임대하였는데, 가스텍은 원고와 액화산소가스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 저장탱크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가스텍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가스텍이 2015. 1.경 C의 사업부지에서 철수하자, 원고는 2015. 4. 13. 가스텍에, 2015. 4. 14. 피고에게 각 두 업체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저장탱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저장탱크를 즉시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2015. 5. 21. 저장탱크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5. 21. 저장탱크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저장탱크의 보관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철거하지 못하였다.

임료 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에 대한 월 임료는 2015. 5. 22.부터 2016. 5. 21.까지는 월 369,180원, 2016. 5. 22.부터 2017. 5. 21.까지는 월 316,260원, 2017. 5. 22.부터 2018. 5. 21.까지는 월 270,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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