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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4가단1235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피고 주식회사 대현이일천랜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까지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경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왕시 D 지하 2층 기계실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설치하였고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공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제작대금을 계속 주지 못하게 되자 2011. 6. 21. 원고에 대한 1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작성의 증서 2011년 제22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10. 12. 27. 18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피고 회사는 2011. 9. 30.까지 제1조 기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피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10조(양도담보) 피고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5조(담보물의 인도) 피고 회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담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 B, C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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