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이득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S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2002. 11.경부터 천안시 O 외 176필지 토지 약 34,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자체를 포기해야할 할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는 경우 N은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파산할 위기였으므로, 피고인 A이 S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던 2004. 3.말경 또는 피고인 A이 자신 및 U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N과 계약을 체결한 2004. 5. 13. 당시 N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의 이사인 Q에게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며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함께 2003. 3.경 사업협조 명목으로 N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 S종중 소유 토지를 평당 약 13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N로 하여금 사업 성공을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70% 가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N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4. 3.말 또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5. 13. 당시 N이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N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사업진행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N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후 자신 및 아버지 U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