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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271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정환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외 1인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매매대금도 지나치게 높거나 부당하지 않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피고인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실은 없고(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상황은 궁박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다(법리오해).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사 또는 토지매입용역회사 등과 토지소유자간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거부하거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행사 또는 토지매입용역회사 등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다르다. 우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 매도에 동의하여 피고인 2는 2005. 4. 8.경, 피고인 1은 2005. 4. 28.경 각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피해자가 계약을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한 당시( 피고인 1의 경우 3차 계약임), 피해자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피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주들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토지매수비용 및 설계비, 홍보비 등으로 약 4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2006. 7. 11.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42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피고인들의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설계비 및 금융비용의 증가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사업 수익성의 저하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2006. 7. 5. 및 같은 달 7.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는 반드시 피고인들의 소유 토지를 매수해야만 했고, 이를 매수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부당이득죄의 '궁박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사 또는 토지매입용역회사 등과 토지소유자간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예를 들어, 시세보다 10배 내지 20배)을 요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을 하게 한 후 사업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며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으로서, 재계약 금액이 원래 최초 계약 금액의 2배 내지 3배 또는 주변 시세의 3배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38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계약 당시 피해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여 피고인 2는 21억 7,190만 원, 피고인 1은 7억 3,404만 원 상당의 차액을 얻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 판단된다. ( 피고인 2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재계약 이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익인 571,900,000원이며, 피사취 신고가 되어 수표금 상당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얻지 않았으므로 기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으로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기수가 되는 것으로서 그 이익금액도 수표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부당이득보다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검사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렬(재판장) 남천규 이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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