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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3 2013고합33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입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를 불러내 2013. 9. 17. 21:00경부터 2013. 9. 18. 00: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술집,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9. 18. 00:30경 거리로 나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끼리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들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2013. 9. 18. 02:0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내가 집까지 가는 길에 음주단속이 많으니, 이대로 가면 음주단속에 걸린다. 나도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더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위 피해자들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G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시흥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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