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충주시 D, E 상가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놀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자신이 고위 공직자이고, J 당선인과 인연이 있어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하는데, 공직자 재산심사 때문에 D건물을 22억 4,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시세 이하로 넘겨줄테니 군산시 G 토지(이하 ‘군산토지’라 한다)와 교환자고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D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이 22억 5,000만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이 15억 원이며,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금 11억 원 정도여서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될 위기에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K도 "피고인 A가 저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 사이트는 부동산 교환 전문사이트입니다.
교환만 전문으로 10년 정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