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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1고단75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20. 19:00경 서울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은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링로드(외곽순환도로) 도로공사를 22억 불에 수주한 인도네시아 I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이고, 위 고속도로공사의 ITS(교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상단에 I 그룹 로고와 영문이름이 새겨진 (주)D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명함을 각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위 고속도로 공사의 ITS(교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추후 I 그룹이 위 도로공사 시공을 위한 국내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고속도로공사의 ITS 설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위 링로드 ITS 시공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I 그룹으로부터 사업권을 위임받은 (주)I의 사장인 J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주)D는 고속도로공사의 ITS 설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6. 3,000만 원, 같은 달 21. 5,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단독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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