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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58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9. 29.경 체결된 투자계약 및 위탁영업 양수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2. 9.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점 지하 1층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위탁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양수도(신규입점) 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이라 한다

), 또한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C’ 매장개설투자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의 투자점으로 ‘F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위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 2. 20.’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과 위 투자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2)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시 일금 1,000만 원 정(2012년 9월 29일) 중도시 일금 4,500만 원 정(2012년 10월 10일) 잔금시 일금 5,500만 원 정(특약기재) <계약내용> 제3조 계약 당일 현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집기, 비품이 양수도대금에 포 함되며 본 계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특약사항 본 점포의 임차료는 월 매출의 26~28%이며, 피고의 현행 임대조건을 원고에게 양 도하며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잔금일은 입점일 기준 1주일 전으로 하기로 한다.

3) 위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상품”이라 함은 피고가 투자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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