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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423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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