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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18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속칭 ‘밴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명시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신용카드단말기 및 부가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17.경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폐기하고 다른 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인 65,910,000원(장비금액 2,400,000원 서비스 이용요금 2,310,000원 위약금 46,200,000원 업무지원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계약기간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5년이 아니라 1년이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승인 건수 1건당 50원씩을 피고에게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계약기간을 원고 주장과 같이 5년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용약관(갑 제2호증의 2 을 근거로 위약금을 비롯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약관의 내용도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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