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537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 - 벤피지급기준 : 월 카드승인건수 × 건당 약정금액 - 계약기간 : 36개월 - 월고정액은 카드 승인건수와 상관 없이 고정지급 【이용약관】 제3조(설치조건 및 임대기간 의무사항)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단말기, POS 시스템, 기타 부가장비를 계약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증한다.
② 피고는 단말기, POS 시스템, 기타 부가장비 설치완료후 해지하고자 할 때, 피고는 설치비, 계약금, 등록비, 보증금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가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⑤ 의무사용기간 내 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금액은 제7조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납부방법) ① 서비스요금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요금 11,000원/월 전자서명서비스 16,500원/월 제7조(손해배상 및 기한이익 상실) ② 임대로 제공받은 가맹점이 제3조(설치조건)을 위배한 경우 가맹점은 적극손해(장비금액 업무지원금 관리비 타사위약금처리비용) 및 위약벌로써 월평균 승인건수 × 110원 × 36개월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
③ 약정기간 중도 폐업시 설치비 업무지원금 장비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며 임대장비를 반환해야 한다. 가.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 16.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신용카드단말기 1대와 싸인패드 1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