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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06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C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조회기 5대, 200,000원 상당의 부가장비(서명패드) 5대를 대여하고, 피고의 신용카드 승인건당 3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이면에 기재된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설치 조건]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단말기, POS시스템, 기타 부가장비를 계약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증한다.

② 피고는 단말기, POS 시스템, 기타 부가장비 설치를 완료 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원고는 “설치비/계약금/등록비/보증금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임대기간 및 의무사항] ①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 후 계약기간동안 의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의무사용기간 내 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제7조 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손해배상 및 기한이익 상실] ① 피고는 다음의 경우 계약의 대금(임대료를 포함한 월 납입액)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잔여대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2) 타사 장비를 추가 설치 및 교체한 경우 ② 임대로 제공받은 피고가 제3조(설치조건) 및 제4조를 위배한 경우 피고는 (업무지원금 관리비 장비금액)을 두배로 배상하고 이외에 약정건수 패널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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