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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3650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밴(VAN)대리점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승인 건수에 따라 밴(VAN)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여 왔다.

제4조(임대기간 및 의무사항) ①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후 계약기간 동안 의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의무사용기간내 “가맹점”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제7조 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및 기한이익 상실) ①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 계약의 대금 납부(임대료를 포함한 월 납입액)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대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월 납입액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2) 타사 장비를 추가설치 및 교체한 경우 ② 무상임대로 제공받은 가맹점이 제3조(설치조건) 및 제4조를 위배한 경우, “가맹점”은 (업무지원금 위약배상금 장비금액 통신료)와 (월평균승인 건수×110원×약정개월)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6. ‘D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의무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신용카드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영업장에 카드단말기 2대, 싸인패드 2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주었다.

위 계약에서 정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12. 20.경 다른 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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