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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수시로 변제독촉을 하고 심지어 군인인 피고인의 아들에게까지 위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5. 5. 16.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및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말려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연립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위와 같은 내용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 있던 탁상을 들어 현관문 문고리를 3회 내리쳐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위 문고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9:10경 부천시 소사구 E연립 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1항 기재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들고 온 파손된 문고리를 뺏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 있던 목재 뒤주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사진,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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