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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6』

1. 피고인은 2012. 6. 12. 06:00경 피해자 B(여, 51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건물 102호 현관문 열쇠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열쇠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동소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47』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1세)과는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이다.

2012. 03. 27. 17:5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자신들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마자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서 머리를 벽에 밀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하는데 들었다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척추증, 요추부 추간판 병변과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는 전에 약 1년 3개월 정도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6: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02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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