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1.항의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